기타
새우양식장 환경개선제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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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새우양식장에 환경개선제(소독제, 구충제 등)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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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,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(신고)를 취득하여 새우양식을 경영하고, 자기부담 능력이 있는 새우양식어업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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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읍면사무소 문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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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읍면사무소로 사업자선정 신청서 및 첨부서류 제출 -
구비 서류
- 사업자선정신청서
- 사업계획서
- 양식기반서류(어업면허 또는 허가 또는 신고증)
- 신분증 사본 -
소관 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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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신안군청 해양자원과/061-240-860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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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수산업법(제93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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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11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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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이상 -
대상 특성
어업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