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융자)
소형어선 노후기관 교체지원(융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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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융자사업 발생 이자 지원(3년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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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소형어선 노후 기관을 사용중인 어선을 운영하는 어업인(연,근해어업허가, 마을어업, 양식장 관리선로 어선 운영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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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26년 하반기 예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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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각 읍, 면사무소 방문 신청
- 신청서 작성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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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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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해양수산과/061-240-840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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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수산업법(제93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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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11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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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이상 -
대상 특성
어업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