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융자)

소형어선 노후기관 교체지원(융자)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융자사업 발생 이자 지원(3년간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소형어선 노후 기관을 사용중인 어선을 운영하는 어업인(연,근해어업허가, 마을어업, 양식장 관리선로 어선 운영자)

  • 신청 기한

    26년 하반기 예정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각 읍, 면사무소 방문 신청
    - 신청서 작성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

  • 문의처

    해양수산과/061-240-8407

  • 근거 법령

    수산업법(제93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11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어업인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