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

새우양식장 수질측정기(휴대용) 구입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수질측정기(휴대용) 구입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,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(신고)를 취득하여 새우양식을 경영하고, 자기부담 능력이 있는 새우양식어업인

  • 신청 기한

    읍면사무소 문의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읍면사무소로 사업자 선정 신청서 등 구비서류 제출

  • 구비 서류

    - 사업자 선정 신청서
    - 사업계획서
    - 양식기반서류(어업면허 또는 허가 또는 신고증 사본)
    - 계약대행(위임)요청서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

  • 문의처

    신안군청 해양자원과/061-240-8604

  • 근거 법령

    수산업법(제86조), 신안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(제5조, 제2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11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어업인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