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
새우양식장 수질측정기(휴대용) 구입 지원
-
지원 내용
○ 수질측정기(휴대용) 구입 지원
-
지원 대상
○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,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(신고)를 취득하여 새우양식을 경영하고, 자기부담 능력이 있는 새우양식어업인
-
신청 기한
읍면사무소 문의
-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읍면사무소로 사업자 선정 신청서 등 구비서류 제출 -
구비 서류
- 사업자 선정 신청서
- 사업계획서
- 양식기반서류(어업면허 또는 허가 또는 신고증 사본)
- 계약대행(위임)요청서 -
소관 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
-
문의처
신안군청 해양자원과/061-240-8604
-
근거 법령
수산업법(제86조), 신안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(제5조, 제2항)
-
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11 기준
지원 조건
-
대상 연령
만 18세 이상 -
대상 특성
어업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