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신안군 화장장려금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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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군민의 화장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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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사망일 현재 신안군에 1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하였을 경우 화장을 한 연고자
○ 군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등 -
신청 기한
연중(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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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14개 읍면사무소 신청 -
구비 서류
1. 신안군 화장장려금 신청서
2. 신청인의 가족관계 증명서
3. 화장증명서
4. 화장시설 사용료 영수증
5. 안치를 증명하는 서류
6. 신청인 통장사본 -
소관 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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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주민복지과/061-240-545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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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신안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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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11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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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9세 이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