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신안군 화장장려금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군민의 화장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사망일 현재 신안군에 1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하였을 경우 화장을 한 연고자

    ○ 군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등

  • 신청 기한

    연중(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)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14개 읍면사무소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1. 신안군 화장장려금 신청서
    2. 신청인의 가족관계 증명서
    3. 화장증명서
    4. 화장시설 사용료 영수증
    5. 안치를 증명하는 서류
    6. 신청인 통장사본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

  • 문의처

    주민복지과/061-240-5455

  • 근거 법령

    신안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11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9세 이상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