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출산 장려금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지원대상
    - 출생아의 부 또는 모 및 출생아가 출생신고일을 기준으로 지원만료일까지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

    ○ 지원금액
    - 첫째아 240만원(3회 분할지급)
    - 둘째아 320만원(3회 분할지급)
    - 셋째아 600만원(4회 분할지급)
    - 넷째아이상 970만원(4회 분할지급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출생아의 부 또는 모 및 출생아가 출생신고일을 기준으로 지원만료일까지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출생신고일 기준 90일 이내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신청
    - 구비서류 : 출생증명서, 신분증, 통장사본,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

    ○ 정부24온라인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- 보호자(부 또는 모) 신분증
    - 주민등록등본
    -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
    -가족관계 증명서
    -출생증명서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

  • 문의처

    기획전략실 인구정책과/061-240-4128

  • 근거 법령

    신안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11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성별

    여성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~ 만 44세
  • 대상 특성

    출산 / 입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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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