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출산 장려금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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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지원대상
- 출생아의 부 또는 모 및 출생아가 출생신고일을 기준으로 지원만료일까지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
○ 지원금액
- 첫째아 240만원(3회 분할지급)
- 둘째아 320만원(3회 분할지급)
- 셋째아 600만원(4회 분할지급)
- 넷째아이상 970만원(4회 분할지급) -
지원 대상
○ 출생아의 부 또는 모 및 출생아가 출생신고일을 기준으로 지원만료일까지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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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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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출생신고일 기준 90일 이내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신청
- 구비서류 : 출생증명서, 신분증, 통장사본,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
○ 정부24온라인신청 -
구비 서류
- 보호자(부 또는 모) 신분증
- 주민등록등본
-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
-가족관계 증명서
-출생증명서 -
소관 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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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기획전략실 인구정책과/061-240-412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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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신안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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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11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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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별
여성 -
대상 연령
만 18세 ~ 만 44세 -
대상 특성
출산 / 입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