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정주여건 개선 (쌀)지원
-
지원 내용
○ 신안쌀 지원
-
지원 대상
○ 해당 면 주민, 기초수급자, 차상위 계층 등
-
신청 기한
상시신청
-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해당 면사무소에 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-
소관 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
-
문의처
친환경농업과/061-240-8384
-
근거 법령
신안군 낙도주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생활지원 조례(제12조)
-
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11 기준
지원 조건
-
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