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(상담)
복합민원 사전 상담 예약
2개 이상의 부서에서 인허가를 득하는 복합민원의 상담을 위해 민원인이 관련부서를 일일이 방문하는 불편함 해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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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❍ 대상사무 : 인·허가 민원(건축, 개발행위, 농지, 환경, 위생) *시범운영 후 확대추진
❍ 운영내용 : 복합민원 상담 예약 시 일정 협의 후 상담 진행
타 부서 협의 필요시 사전심사청구제 연계 추진
* 사전심사 청구 시 사업계획서, 사업내용 첨부 필수
❍ 운영방법 : 민원봉사과 전담 창구 및 군 홈페이지, 공공앱 예약
- 오프라인 : 방문‧전화, 평일 09:00~18:00(점심시간 제외), 읍・면 공문 신청
- 온 라 인 : 군 누리집 > 전자민원 > 편리한 민원제도 > 복합민원 사전상담 신청
진도군 공공앱(보배섬 소식통) -
지원 대상
모든 군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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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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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방문(민원봉사과 2번 창구), 유선(061-540-3603), 읍면 신청
홈페이지, 공공앱(보배섬 소식통) -
구비 서류
민원 사전상담 예약 신청서
사전심사 청구제 연계시 사전심사 청구서, 사업계획서, 사용내용 첨부 -
소관 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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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민원봉사과/061-540-360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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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(제32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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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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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9세 이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