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진도군 산후조리비 지원
산후조리비 지원 확대로 산모의 건강증진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으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에 기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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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- 지원내용 : 출생아 1인당* 산후조리비 80만원 (모바일 지역상품권)
· 항목** : 병원 산후조리비 및 진료비(산후 우울증 치료비 등), 한의원 한방첩약, 건강보조식품, 운동기구 구입비 등
* 쌍태아 출산의 경우 지원금의 30%(24만원)을 가산하여 지급
** 출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이용 항목에 대해 지급
※ 신청 전 지역상품권 Chak 어플 가입 필수 -
지원 대상
· 출생일 기준,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산모
· ’25. 01. 01. 이후 출산 후, 진도군에 출생 신고한 가정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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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신청 : 진도군 보건소 출산지원팀
○ 온라인 : 정부24 또는 진도군 공공앱 -
구비 서류
○ 산후조리 증빙 영수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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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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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진도군보건소 출산지원팀/061-540-695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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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진도군 출생아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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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1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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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5세 ~ 만 49세 -
대상 특성
출산 / 입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