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무릎인공관절 및 안질환 수술비 지원
(진도군민) 진도군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,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인 60세 이상
무릎인공관절 및 안질환 수술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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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급여부분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검사비, 진료비, 수술비(간병비, 상급 병실료, 제증명료, 보호자 식대 등 비급여 황목과 통원 진료비는 제외)
- 무릎인공관절 : (한쪽무릎) 120만원, (양쪽무릎) 240만원
- 안질환(백내장, 녹내장) : (1안당) 30만원, (2안당) 60만원
* 동일 부위당 최초 1회에 한하여 지원 -
지원 대상
수술일 기준 진도군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,
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인 60세 이상 진도군민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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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신청 : 진도군보건소 노인건강과 방문보건팀
○ 온라인 신청 : 정부24 -
구비 서류
○ 신청인 제출서류
- 진료 소견서 또는 진단서(수술명, 수술일자 기재)
- 진료비 계산서
- 통장사본
-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
-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-
소관 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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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진도군보건소 노인건강과 방문보건팀/061-540-69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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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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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60세 이상 -
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 중위소득 76~100% 중위소득 101~200%