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진도군 군민안전보험

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 등을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- 가스사고 상해 사망한 경우 2000
    - 가스사고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
    - 대중교통이용중 상해 사망(전세버스 포함)한 경우 2000
    - 대중교통이용중 상해 후유장해(전세버스 포함)가 발생한 경우 2000
    - 전세버스(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전세버스)이용중 상해 사망(단,15세 미만자는 제외) 2000
    - 전세버스(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전세버스)이용중 상해 후유장해 2000
    - 스쿨존내 교통사고 부상이 발생한 경우(부상1급~5급/만12세 이하 대상) 2000
    - 실버존내 교통사고로 부상이 발생한 경우 (1급~10급/만65세이상) 2000
    - 뺑소니·무보험차 상해 사망한 경우 2000
    - 뺑소니·무보험차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
    - 익사사고로 사망한 경우 (만15세 미만 제외) 2000
    - 농기계사고 사망한 경우 2000
    - 농기계사고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
    - 강도 상해 사망한 경우 2000
    - 강도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
    - 강력·폭력범죄로 인해 치료를 받은 경우(1개월 초과 의사 진단시) 1000
    - 성폭력범죄로 인해 치료를 받은 경우 100
    - 직무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,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 신체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 2000
    - 자전거사고 사망한 경우 2000
    - 자전거사고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
    - 개인이동수단 상해 사망한 경우 1000
    - 개인이동수단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
    - 급성감염병 사망이 발생한 경우 (결핵 등 제외/만15세 미만 제외) 500
    - 사회재난 사망이 발생한 경우 (감염병 제외/만15세 미만 제외) 2000
    -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사망한 경우(만 15세 미만자 제외) 2000
    - 개 물림사고로 인해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받은 경우 30
    - 개 물림사고 사망한 경우 2000
    - 개 물림사고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
    -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(휠체어사고 포함) 500
    -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(휠체어사고 포함) 500
    -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30
    -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휴우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
    - 상해 진단위로금(교통상해 제외) 4주이상 20, 6주이상 30
    -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골절을 입고 그 치료 목적으로 골절수술을 받은 경우 30

  • 지원 대상

    지역 주민 모두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

  • 문의처

    NH농협손해보험/02-6010-8790

  • 근거 법령

   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기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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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