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긴급복지 지원사업

  • 지원 내용

    긴급복지 지원사업
    - 생계, 의료, 주거, 연료, 교육비 등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대상자 선정
    1.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, 폐업 또는 사업장 화재 등으로 영업이 어려운 경우
    2. 통합사례관리대상자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
    3. 화재 및 자연재해로 주택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경우.
    4. 갑작스런 질병 및 부상
    5. 기타 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

    지원기준
    1. 기준 중위소득 75%(1인 기준 1,923천원)
    2. 금융재산 : 600만원 이하
    3. 재산 : 농어촌 130백만원 이하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- 방문신청, 대리신청, 온라인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1. 긴급지원 신청서 및 각종 서류 제출
    생계 - 신청서, 금융거래정보동의서, 소득신고서, 통장사본 등
    의료 - 병원 진단서, 입원증명서 등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

  • 문의처

    진도군 주민복지과/061-540-3162

  • 근거 법령

    긴급복지지원법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이상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