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긴급복지 지원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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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긴급복지 지원사업
- 생계, 의료, 주거, 연료, 교육비 등 지원 -
지원 대상
대상자 선정
1.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, 폐업 또는 사업장 화재 등으로 영업이 어려운 경우
2. 통합사례관리대상자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
3. 화재 및 자연재해로 주택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경우.
4. 갑작스런 질병 및 부상
5. 기타 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
지원기준
1. 기준 중위소득 75%(1인 기준 1,923천원)
2. 금융재산 : 600만원 이하
3. 재산 : 농어촌 130백만원 이하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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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- 방문신청, 대리신청, 온라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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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1. 긴급지원 신청서 및 각종 서류 제출
생계 - 신청서, 금융거래정보동의서, 소득신고서, 통장사본 등
의료 - 병원 진단서, 입원증명서 등 -
소관 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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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진도군 주민복지과/061-540-316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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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긴급복지지원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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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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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이상 -
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