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참전유공자 및 무공수훈자 배우자수당(사망위로금 포함)
참전유공자 및 무공수훈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 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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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참전수당 : 월 10만원 지급
○ 사망위로금 : 50만원 -
지원 대상
○ 진도군 거주 참전유공자 및 무공수훈자의 배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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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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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읍면 주민센터 방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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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사망위로금 지급
1.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
2.사망사실이 기재된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장제를 행한 사실 확인서
3. 계좌번호가 기재된 신청인 통장사본
배우자수당
1.배우자수당 지급신청서
2. 계좌번호가 기재된 신청인 통장사본 -
소관 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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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진도군청 주민복지과/061-540-310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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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진도군 참전유공자 및 무공수훈자 지원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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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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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65세 이상 -
대상 특성
국가보훈대상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