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참전유공자 및 무공수훈자 배우자수당(사망위로금 포함)

참전유공자 및 무공수훈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 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 지급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참전수당 : 월 10만원 지급

    ○ 사망위로금 : 50만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진도군 거주 참전유공자 및 무공수훈자의 배우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읍면 주민센터 방문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사망위로금 지급
    1.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
    2.사망사실이 기재된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장제를 행한 사실 확인서
    3. 계좌번호가 기재된 신청인 통장사본
    배우자수당
    1.배우자수당 지급신청서
    2. 계좌번호가 기재된 신청인 통장사본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

  • 문의처

    진도군청 주민복지과/061-540-3104

  • 근거 법령

    진도군 참전유공자 및 무공수훈자 지원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65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국가보훈대상자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