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어르신 소농 직불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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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어르신 소농 직불금 지원
- 최대 1ha 40만원 -
지원 대상
○ 연령 : 65세 이상
○ 경작면적 : 0.1 ~ 1ha 이하 재배 농업인 -
신청 기한
10~11월 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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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읍·면 사무소 방문신청 -
구비 서류
어르신 소농 직불금 신청서, 농업경영체 증빙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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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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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농업지원과 미래농업팀/061-540-354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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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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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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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65세 이상 -
대상 특성
농업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