귀농어귀촌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
○ 정착요건 조성 및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농어촌 활력증진 도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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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주택내부 리모델링, 화장실, 지붕개보수 공사 등 귀농어귀촌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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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다음의 자격과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
○ 만 65세 이하 귀농어귀촌인 자격을 갖춘 세대주
○ 본인(배우자 포함) 주택소유 또는 2년 이상 임대차 계약(무상임대차 및 직계가족 간 임대차 불인정)을 체결한 자
○ 농어촌 전입일 기준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날로부터 사업신청일 전에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농어촌으로 이주
○ 농어촌지역 이주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어촌 외의 지역(읍면이 아닌 동지역)에서 거주한 자 -
신청 기한
2026.01.15~2026.01.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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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귀농어귀촌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읍면사무소 산업팀에 방문접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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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1.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1부.
2. 가족관계증명서(배우자포함) 1부.
3. 건축물대장 1부.
4. 건축물등기부등본 1부.
5. 부동산 임대계약서(임차시) 1부.
6. 국세,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.
7.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.
8. 수리 견적서 1부.
9. 농업경영체등록증(귀농인일 경우 필수), 어업인증빙서류(귀어인일 경우 필수) 1부.
10. 기타 증빙서류(선택사항) -
소관 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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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인구정책실 귀농귀촌팀/061-540-384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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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, 진도군 귀농어업인 정착 지원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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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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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65세 이하 -
대상 특성
농업인 어업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