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귀농어인 정착 지원

귀농어인의 안정적 농촌 정착 유도 및 우수 농어업 경영인력 육성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시설설치, 가공관련, 기타지원 등
    - 시설설치 : 하우스 및 온실, 재배사, 저장시설(저온저장고 등), 관수시설, 양식장 시설 등 영농어기반 시설의 설치
    - 가공관련 : 농수산물 가공·제조용 기계구입 및 가공·유통 시설 등
    - 기타 : 농어업용 기계 및 기타영농어에 필요한 장비, 시설 등

  • 지원 대상

    다음의 자격 및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
    ○ 만 65세 이하 귀농어인 자격을 갖춘 세대주
    ○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농어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 자가 농어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자
    ○ 농어촌 전입일 기준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날로부터 사업신청일 전에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농어촌으로 이주
    ○ 농어촌지역 이주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어촌 외의 지역(읍면이 아닌 동지역)에서 거주

  • 신청 기한

    2026.01.15~2026.01.29

  • 신청 방법

    귀농어인 정착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읍면사무소 산업팀에 방문접수

  • 구비 서류

    1.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1부.
    2. 가족관계증명서(배우자포함) 1부.
    3. 사업자등록 사실여부 증명서 1부.
    4. 국세,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.
    5.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.
    6. 농업경영체등록증(귀농인일 경우 필수), 어업인증빙서류(귀어인일 경우 필수) 1부.
    7. 기타 증빙서류(선택사항)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

  • 문의처

    인구정책실 귀농귀촌팀/061-540-3842

  • 근거 법령

   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, 진도군 귀농어업인 정착 지원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65세 이하
  • 대상 특성

    농업인 어업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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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