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진도군 출산장려금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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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출산장려금
- 지원내용
첫째, 둘째(1,000만원) : 출생시 300만원, 매년 100만원씩 7년간 지급
셋째아 이상(2,000만원) : 출생시 500만원, 매년 100만원씩 12년간 지급, 마지막 13년째 300만원 지급 -
지원 대상
○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군에 1년 이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가정
-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가정은 군거주 기간이 1년 이상 시 출생년도 지원금을 제외한 금액 분할 지급
※ 신청 후 하루라도 전출 시 지급 종료 -
신청 기한
첫 신청은 출산서비스통합처리 신청으로 신청, 분할 신청은 매년 생일 달에 읍면사무소 방문 또는 온라인(진도군 공공앱)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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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읍·면사무소 방문신청
- 신청기한 : 출생 후
※ 출산장려금 분할 신청 시 매년 생일 달에 방문신청
- 구비서류 : 신분증 -
구비 서류
신분증, 신청서, 개인정보동의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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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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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진도군 보건소 출산지원팀/061-540-695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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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진도군 출생아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(제2조, 제4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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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1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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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별
여성 -
대상 연령
만 18세 ~ 만 44세 -
대상 특성
출산 / 입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