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진도군 출산장려금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출산장려금
    - 지원내용
    첫째, 둘째(1,000만원) : 출생시 300만원, 매년 100만원씩 7년간 지급
    셋째아 이상(2,000만원) : 출생시 500만원, 매년 100만원씩 12년간 지급, 마지막 13년째 300만원 지급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군에 1년 이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가정
    -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가정은 군거주 기간이 1년 이상 시 출생년도 지원금을 제외한 금액 분할 지급
    ※ 신청 후 하루라도 전출 시 지급 종료

  • 신청 기한

    첫 신청은 출산서비스통합처리 신청으로 신청, 분할 신청은 매년 생일 달에 읍면사무소 방문 또는 온라인(진도군 공공앱) 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읍·면사무소 방문신청
    - 신청기한 : 출생 후
    ※ 출산장려금 분할 신청 시 매년 생일 달에 방문신청
    - 구비서류 : 신분증

  • 구비 서류

    신분증, 신청서, 개인정보동의서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

  • 문의처

    진도군 보건소 출산지원팀/061-540-6951

  • 근거 법령

    진도군 출생아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(제2조, 제4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1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성별

    여성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~ 만 44세
  • 대상 특성

    출산 / 입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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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