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친환경 축산물 인증 장려금 지원

가축의 적정 사육밀도 준수 등 친환경 사육으로 소비자에게 안전 축산물을 생산․공급하여 소비자 신뢰 확보 및 지속가능한 축산 실천

  • 지원 내용

    ? 사업개요
    ○ 사 업 량 : 42호
    ○ 사 업 비 : 67,200천원(도비 16,800, 군비 50,400)
    ○ 지원축종 : 한우, 젖소, 돼지, 닭, 오리, 사슴, 염소, 메추리 등
    ○ 지원대상 : 유기 또는 무항생제축산물 인증 농가(농업법인) 및 지역축협, 동물복지축산(정부) 인증 농가
    ○ 사업내용
    - 인증비 지원 : 유기·무항생제축산물 인증, 동물복지축산농장(정부) 인증
    - 출하장려금 지원 : 유기축산물, 동물복지축산농장(정부)
    - 지정장려금 지원 : 유기축산물, 동물복지축산농장(정부)
    ○ 지원한도액
    -인증비(신규 인증, 재인증 시 지원)
    ∙ 유기‧무항생제축산물 : 2백만원 이내/호
    ∙ 동물복지축산농장(정부) : 0.5백만원 이내/호
    -출하장려금(적정 사육밀도 준수 등에 따른 생산비 증가비용 일부보전)
    ∙ 유기축산물 또는 동물복지축산농장(정부) : 1백만원 이내/호
    -지정장려금
    ∙ 유기축산물 또는 동물복지축산농장(정부) : 1백만원 이내/호
    ○ 지급 대상 기간 : 전년 11. 1. ~ 당해연도 10. 31.(12개월간)
    - 인증비 : 지급 대상 기간 중 인증을 획득(신규, 갱신)하고 지급 신청일 현재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농가
    - 출하장려금 : 인증을 획득하고 지급 신청일 현재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농가에 대해 지급 대상 기간 중 출하(생산)한 인증 축산물 출하장려금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신청일 현재 유기·무항생제축산물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농가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읍·면 사무소 방문신청
    - 기타문의 : 진도개축산과 방문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신청서, 유기·무항생제 인증서 사본, 친환경축산물 생산·판매 거래내역 등 증빙자료, 개인정보 동의서, 한·육우 송아지생산내역서(해당 경우)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

  • 문의처

    진도개축산과/061-540-6329

  • 근거 법령

    축산법(제3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축산업인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