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재래식 주거환경정비 지원

○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주택정비가 필요한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재래식 화장실 및 부엌 개보수를 통해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.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주택정비가 필요한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재래식 화장실 및 부엌을 수세식 화장실 및 입식부엌으로 개량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진도군 관내에 거주하며, 재래식화장실이나 재래식 부엌을 수세식 화장실, 입식부엌으로 변경하려는 자
    -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44퍼센트 이상 60퍼센트 이하인 자
    - 장애인·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주거약자
    -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

  • 신청 기한

    1~2월 공고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 : 주소지 읍·면 사무소(주민센터) 방문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1. 신청서
    2. 주거실태 현황 조사서
    3.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
    4.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증명서
    5.(대리신청시)주택개량 동의서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

  • 문의처

    도시개발과/061-540-3872

  • 근거 법령

    진도군 주거취약계층 주택개량 지원 조례(제2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5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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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