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장수축하금 지급
-
지원 내용
○ 지원내용 : 주민등록상 생일 달에 1회 지급. 만 85세(10만원), 90세(30만원), 95세(50만원), 100세(100만원) 지원
-
지원 대상
○ 관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장수노인
-
신청 기한
상시신청
-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 및 온라인 신청
- 주민센터 : 읍 면사무소 방문신청
- 신청기한 : 지급대상 연령이 속한 해의 지급기준일(주민등록상 생일) 3개월전부터 해당 월까지 신청 -
구비 서류
○ 장수축하금 지급 신청서
○ 주민등록증
○ 통장사본 -
소관 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
-
문의처
가족행복과/061-540-1274
-
근거 법령
진도군 장수노인 예우 및 지원 조례
-
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6 기준
지원 조건
-
대상 연령
만 85세 이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