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다문화가족 정착금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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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다문화 가족 국적 취득자 중 6개월 이상 군에 거주한 사람에게 정착금 1인 10만원(아리랑상품권)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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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다문화 가족 국적 취득자 중 6개월 이상 진도군에 거주한 사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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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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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읍 면사무소 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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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거주지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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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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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인구정책실 인구청년팀/061-540-381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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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진도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(제3조, 제1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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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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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구 유형
다문화가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