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전입장려금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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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진도군으로 전입 시20만원(아리랑상품권), 6개월 후 10만원(아리랑상품권) 지급
- 21. 3.17.(개정조례공포일) 전입자 부터 적용 -
지원 대상
○ 타시군구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진도군으로 전입신고 후 거주하고 있는 사람(세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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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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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읍면사무소에 방문 후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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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해당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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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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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인구정책실/061-540-38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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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진도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(제3조, 제1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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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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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구 유형
신규전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