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전입장려금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진도군으로 전입 시20만원(아리랑상품권), 6개월 후 10만원(아리랑상품권) 지급
    - 21. 3.17.(개정조례공포일) 전입자 부터 적용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타시군구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진도군으로 전입신고 후 거주하고 있는 사람(세대)

  • 신청 기한

   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읍면사무소에 방문 후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

  • 문의처

    인구정책실/061-540-3820

  • 근거 법령

    진도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(제3조, 제1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가구 유형

    신규전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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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