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국가보훈대상자명예수당
보훈대상자 예우 및 명예 선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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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보훈수당 : 월 10만원 지급
○ 사망위로금 : 50만원 -
지원 대상
○ 진도군 거주 만65세이상 공상군경 및 유족, 무공수훈 및 유족,보국수훈자 및 유족, 순직군경유족, 전몰군경유족, 전상군경 및 유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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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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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읍·면사무소 방문신청 -
구비 서류
명예수당
1.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지급 신청서
2.국기보훈대상자증 사본 등 관련 증빙서류
3.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
사망위로금
1.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
2.사망자의 국기보훈대상자증 사본 등 관련 증빙서류
3.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-
소관 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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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진도군청 주민복지과/061-540-310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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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진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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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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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65세 이상 -
대상 특성
국가보훈대상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