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완도군 소상공인연합회 운영비 보조금 지원
-
지원 내용
완도군 소상공인연합회 법정운영비 보조
-
지원 대상
법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소상공인연합회
-
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-
신청 방법
오프라인 방문신청
접수처 : 완도군청 경제교통과
(완도군,읍 청해진남로 51, 경제교통과) -
구비 서류
사업계획서
비영리법인 고유번호증
신청서
보조금 신청내역
정관 및 회칙
단체소개서
임원 및 회원 명단 -
소관 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
-
문의처
완도군 경제교통과/061-550-5198
-
근거 법령
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제24조), 완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(제6조의3), 완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(제6조의3, 제1항)
-
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5-12-08 기준
지원 조건
-
기관 · 단체
기관 / 단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