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완도군 소상공인연합회 운영비 보조금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완도군 소상공인연합회 법정운영비 보조

  • 지원 대상

    법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소상공인연합회

  • 신청 기한

    접수기관 별 상이

  • 신청 방법

    오프라인 방문신청
    접수처 : 완도군청 경제교통과
    (완도군,읍 청해진남로 51, 경제교통과)

  • 구비 서류

    사업계획서
    비영리법인 고유번호증
    신청서
    보조금 신청내역
    정관 및 회칙
    단체소개서
    임원 및 회원 명단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

  • 문의처

    완도군 경제교통과/061-550-5198

  • 근거 법령

  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제24조), 완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(제6조의3), 완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(제6조의3, 제1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5-12-08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기관 · 단체

    기관 / 단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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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