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모유수유용 유축기 대여
-
지원 내용
○ 유축기 대여(최대 3개월)
-
지원 대상
○ 주민등록상 완도군에 주소를 둔 수유부
-
신청 기한
상시신청
-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완도군보건의료원 또는 읍면보건지소(유선문의 후 방문필요) -
구비 서류
○ 신청인 제출서류
- 주민등록 등본
- 산모수첩 등 -
소관 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
-
문의처
완도군건강증진과/061-550-6755
-
근거 법령
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(제10조), 완도군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
-
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20 기준
지원 조건
-
성별
여성 -
대상 연령
만 18세 ~ 만 44세 -
대상 특성
출산 / 입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