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축산농가 소독기 지원

축산농가 축사소독기 지원을 통한 가축전염병 예방 및 소득증대에 기여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축사소독기 1대 구입 지원 : 100만원 이내 최대 50%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축산농가(한우, 젖소, 돼지, 닭, 오리 사육농가)

  • 신청 기한

    접수기관 별 상이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연초 1~2월 보조사업자 모집시 읍면사무소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가축사육업 등록증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

  • 문의처

    농업축산과/061-550-5726

  • 근거 법령

    가축전염병 예방법, 축산법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5-12-08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축산업인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