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축산농가 소독기 지원
축산농가 축사소독기 지원을 통한 가축전염병 예방 및 소득증대에 기여
-
지원 내용
○ 축사소독기 1대 구입 지원 : 100만원 이내 최대 50% 지원
-
지원 대상
○ 축산농가(한우, 젖소, 돼지, 닭, 오리 사육농가)
-
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-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연초 1~2월 보조사업자 모집시 읍면사무소 신청 -
구비 서류
가축사육업 등록증
-
소관 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
-
문의처
농업축산과/061-550-5726
-
근거 법령
가축전염병 예방법, 축산법
-
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5-12-08 기준
지원 조건
-
대상 연령
만 18세 이상 -
대상 특성
축산업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