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의료)
임신부 무료건강검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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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임신부 검사 지원 : 보건의료원 방문 검사
-임신초기(12주 이내), 임신말기(34주 이후) 기초검사 지원(소변, 혈액검사) -
지원 대상
○ 주민등록상 완도군에 주소를 둔 임신초기(12주이내) / 임신말기(34주이후) 임산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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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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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 : 완도군보건의료원 모자보건실 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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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임신확인서, 주민등록등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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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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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완도군건강증진과/061-550-675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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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(제10조), 완도군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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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20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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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별
여성 -
대상 연령
만 18세 ~ 만 44세 -
대상 특성
임산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