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결혼이주여성 행복정착지원금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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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다문화가정중 국적 취득자, 한국어능력시험 3급이상 취득자,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한국어교육 이수자에게 행복정착지원금 지원
- 1인 300만원(2회 분할 지급)
* 1차 지급(1,000천원) : 지원기준 확인 후 개인 계좌 지급
* 2차 지급 (2,000천원) : 1차지급 후 6개월 이후 혼인관계 유지 확인 후 개인 계좌 지급 -
지원 대상
○ 완도군에 거주한 결혼이주여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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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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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-
구비 서류
1. 행복정착금 지원신청서
2. 혼인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
3. 한국어능력(TOPIC) 자격증
4. 한국어교육 이수증(완도군 가족센터 발급)
5. 통장사본 -
소관 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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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주민복지과/061-550-529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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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완도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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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1-30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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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별
여성 -
대상 연령
만 18세 ~ 만 44세 -
가구 유형
다문화가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