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결혼이주여성 행복정착지원금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다문화가정중 국적 취득자, 한국어능력시험 3급이상 취득자,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한국어교육 이수자에게 행복정착지원금 지원
    - 1인 300만원(2회 분할 지급)
    * 1차 지급(1,000천원) : 지원기준 확인 후 개인 계좌 지급
    * 2차 지급 (2,000천원) : 1차지급 후 6개월 이후 혼인관계 유지 확인 후 개인 계좌 지급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완도군에 거주한 결혼이주여성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읍면사무소 방문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1. 행복정착금 지원신청서
    2. 혼인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
    3. 한국어능력(TOPIC) 자격증
    4. 한국어교육 이수증(완도군 가족센터 발급)
    5. 통장사본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

  • 문의처

    주민복지과/061-550-5291

  • 근거 법령

    완도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1-30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성별

    여성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~ 만 44세
  • 가구 유형

    다문화가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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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