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임신부 영양제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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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영양제(오메가3) 1통 지원(출산 후 2개월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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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주민등록상 완도군에 주소를 둔 임신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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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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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기타 : 읍면보건지소 -
구비 서류
주민등록등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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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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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완도군건강증진과/061-550-675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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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(제10조), 완도군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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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20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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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별
여성 -
대상 연령
만 18세 ~ 만 44세 -
대상 특성
임산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