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
소규모 농축산물 제조 가공 시설 기반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융복합산업화를 위한 농식품 제조, 가공 시설 및 기계 장비류 지원
    - 최대 10,000천원 이내에 보조 70%, 자부담 30%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신청일 현재 관내에서 농식품 제조・가공업 영업등록증을 받은 법인 및 개인

    ○ 농촌융복합산업(6차산업) 실천 농가(경영체)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연초 1~2월 보조사업자 모집시 읍면사무소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

  • 문의처

    농업축산과/061-550-5732

  • 근거 법령

  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5-12-08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농업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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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