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소규모 농축산물 제조 가공 시설 기반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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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융복합산업화를 위한 농식품 제조, 가공 시설 및 기계 장비류 지원
- 최대 10,000천원 이내에 보조 70%, 자부담 30% -
지원 대상
○ 신청일 현재 관내에서 농식품 제조・가공업 영업등록증을 받은 법인 및 개인
○ 농촌융복합산업(6차산업) 실천 농가(경영체)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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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연초 1~2월 보조사업자 모집시 읍면사무소 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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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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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농업축산과/061-550-573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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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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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5-12-08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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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이상 -
대상 특성
농업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