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빈집정비사업

농어촌지역의 노후, 불량주택 및 방치된 빈집을 철거하여 주거 환경 향상 및 마을 경관개선으로 정주의식 고취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노후, 불량주택 및 방치된 빈집 철거 지원
    - 1동당 최대 2백5십만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1년이상 방치된 노후, 불량주택 및 빈집 소유권자
    - 건축물 소유권이 확실한 자(건축물대장 또는 건물 등기 증빙)

  • 신청 기한

    매년 상·하반기 초 신청 접수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각 읍·면사무소 방문 후 신청서 작성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각 읍 ·면 사무소 방문 접수
    - 빈집정비사업 지원 신청서 1부
    - 빈집정비사업 보조금 교부 신청서 1부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

  • 문의처

    완도군청 민원봉사과/061-550-5387

  • 근거 법령

    농어촌정비법(제64조), 농어촌정비법(제64조의2), 농어촌정비법(제64조의3), 농어촌정비법(제64조의4), 농어촌정비법(제64조의5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5-12-08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9세 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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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