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빈집정비사업
농어촌지역의 노후, 불량주택 및 방치된 빈집을 철거하여 주거 환경 향상 및 마을 경관개선으로 정주의식 고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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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노후, 불량주택 및 방치된 빈집 철거 지원
- 1동당 최대 2백5십만원 -
지원 대상
○ 1년이상 방치된 노후, 불량주택 및 빈집 소유권자
- 건축물 소유권이 확실한 자(건축물대장 또는 건물 등기 증빙) -
신청 기한
매년 상·하반기 초 신청 접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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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각 읍·면사무소 방문 후 신청서 작성 -
구비 서류
○ 각 읍 ·면 사무소 방문 접수
- 빈집정비사업 지원 신청서 1부
- 빈집정비사업 보조금 교부 신청서 1부 -
소관 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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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완도군청 민원봉사과/061-550-538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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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농어촌정비법(제64조), 농어촌정비법(제64조의2), 농어촌정비법(제64조의3), 농어촌정비법(제64조의4), 농어촌정비법(제64조의5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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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5-12-08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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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9세 이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