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용권

지역화폐(완도사랑상품권)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지류형 및 카드형 발행으로 개인당 월 50만원( 연 500만원) 구매 가능(상시 10%할인- 할인율 변동가능 있음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만19세 이상 완도군민
    ○ 지류형 - 가맹점주 구매 불가 / 카드형 - 가맹점주 카드 발급 및 구매 가능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기타 : 판매대행점 35개소(우체국을 제외한 금융기관)에서 구매가능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신분증 또는
    ○ 본인인증 가능한 휴대폰이나 카드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

  • 문의처

    완도군청 경제교통과/061-550-5551
    완도군청 경제교통과/061-550-5553

  • 근거 법령

  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, 완도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5-12-08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9세 이상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