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용권
지역화폐(완도사랑상품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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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지류형 및 카드형 발행으로 개인당 월 50만원( 연 500만원) 구매 가능(상시 10%할인- 할인율 변동가능 있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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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만19세 이상 완도군민
○ 지류형 - 가맹점주 구매 불가 / 카드형 - 가맹점주 카드 발급 및 구매 가능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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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기타 : 판매대행점 35개소(우체국을 제외한 금융기관)에서 구매가능 -
구비 서류
○ 신분증 또는
○ 본인인증 가능한 휴대폰이나 카드 -
소관 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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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완도군청 경제교통과/061-550-5551
완도군청 경제교통과/061-550-5553 -
근거 법령
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, 완도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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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5-12-08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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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9세 이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