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돌봄)

결혼이주여성 산모도우미 운영(완도군)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결혼이주여성으로 양성된 산모도우미를 출산 다문화가정에 파견하여 산모 및 신생아 돌봄 서비스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출산한 결혼이주여성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기타 : 완도군 가족센터(061-555-4100)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

  • 문의처

    주민복지과/061-550-5291

  • 근거 법령

    완도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1-30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성별

    여성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~ 만 44세
  • 대상 특성

    출산 / 입양
  • 가구 유형

    다문화가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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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