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돌봄)
결혼이주여성 산모도우미 운영(완도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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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결혼이주여성으로 양성된 산모도우미를 출산 다문화가정에 파견하여 산모 및 신생아 돌봄 서비스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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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출산한 결혼이주여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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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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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기타 : 완도군 가족센터(061-555-4100)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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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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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주민복지과/061-550-529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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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완도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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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1-30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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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별
여성 -
대상 연령
만 18세 ~ 만 44세 -
대상 특성
출산 / 입양 -
가구 유형
다문화가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