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

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참전유공자 사망후 1년이내 신청시 유족에게 50만원 지급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참전유공자 사망 후 1년 이내 신청 유족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

  • 문의처

    주민복지과/061-550-5294

  • 근거 법령

    완도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1-28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특성

    국가보훈대상자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