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임산부 교통비 지원
임산부에 이동편의를 제공하고 친출산 환경조성에 기여하고자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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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임산부에 교통비 20만원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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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관내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임산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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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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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보건소 : 완도군보건의료원 모자보건실 방문 신청(출산 전까지)
- 읍면 보건지소 -
구비 서류
1. 주민등록등본
2. 통장사본
3. 진료증빙서류(진료확인서,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등)
4. 교통비 증빙영수증(진료당일 결제 영수증에 한함) -
소관 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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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완도군건강증진과/061-550-675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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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완도군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(제8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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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20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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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별
여성 -
대상 연령
만 18세 ~ 만 44세 -
대상 특성
임산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