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임산부 교통비 지원

임산부에 이동편의를 제공하고 친출산 환경조성에 기여하고자 함

  • 지원 내용

    임산부에 교통비 20만원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관내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임산부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보건소 : 완도군보건의료원 모자보건실 방문 신청(출산 전까지)
    - 읍면 보건지소

  • 구비 서류

    1. 주민등록등본
    2. 통장사본
    3. 진료증빙서류(진료확인서,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등)
    4. 교통비 증빙영수증(진료당일 결제 영수증에 한함)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

  • 문의처

    완도군건강증진과/061-550-6755

  • 근거 법령

    완도군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(제8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20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성별

    여성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~ 만 44세
  • 대상 특성

    임산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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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