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명예보훈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
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유와 지원
-
지원 내용
○ 명예보훈유공자 사망 후 1년이내 신청시 유족에게 50만원 지급
-
지원 대상
○ 명예보훈유공자 사망 후 1년 이내 신청 유족-읍면사무소 신청
-
신청 기한
상시신청
-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-
소관 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
-
문의처
주민복지과/061-550-5291
-
근거 법령
완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
-
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1-28 기준
지원 조건
-
대상 특성
국가보훈대상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