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장성군 군민안전보험

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 등을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- 자연재해(일사병, 열사병, 저포함)로 사망한 경우 1500
    - 폭발, 화재, 붕괴,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500
    - 폭발, 화재, 붕괴,산사태 사고로 3~100%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
    -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1500
    - 대중교통 이용 중 3~100%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
    -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(만 12세 이하, 부상등급 1~5급) 2000
    - 만65세 이상인 자가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(부상등급1~10급) 2000
    - 뺑소니,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 500
    - 뺑소니,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3~100%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
    -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700
    - 농기계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1500
    - 농기계 사고로 인하여 3~100%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
    -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1500
    -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~100%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
    - 자전거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적 결과로 사망한 경우 500
    - 자전거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적 결과로 3~100%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
    - 「급성감염병분류표」에서 정한 급성감염병에 감염되어 사망한 경우 300
    - 「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」에서 정한 사회재난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1500
    -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적 결과로 사망한 경우 1500
    -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로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
    - 외부의 급격하고 우연한 상해로 사망한 경우 500
    - 외부의 급격하고 우연한 상해로 3~100%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
    -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적 결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
    -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적 결과로 3~100%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
    - 자연재해로 인한 상해로 1일 이상 최초진단을 받고 실제 치료 중이거나 치료가 종료된 경우 100
    -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본 경우 100

  • 지원 대상

    지역 주민 모두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

  • 문의처

    건설농정국 재난안전과/061-390-7018

  • 근거 법령

   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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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