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

o 최근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사기 피해 증가
o 보증금 미반환 피해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청년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가입을 유도하고, 보증금 미반환 피해 예방

  • 지원 내용

    o 사업대상 :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무주택 청년 임차인
    o 지원내용 : 청년 임차인이 가입·납부한 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
    o 신청방법 : 장성군청 민원봉사과 접수
    o 신청 구비서류
    ① 보증료 지원 신청서, 서약서 (서식1, 서식2)
    ②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,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(납부액 기재)
    ③ 임대차계약서,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
    ④ 주민등록등본, 혼인관계증명서(기혼자)
    ⑤ 본인명의 통장 사본
    ⑥ 전년도 소득금액증명(신청일이 7.1 이전인 경우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)
    - 소득이 없어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 '사실증명' 제출
    -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 필수 제출

  • 지원 대상

   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(HUG, HF, SGI)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, 연소득 ➊(청년) 5천만원, ➋(청년 외) 6천만원, ➌(신혼부부) 7.5천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- 온라인신청: HUG 안심전세포털을 통해 신청
    - 오프라인신청: 장성군청 지역개발과로 방문하여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① 신분증
    ② 보증료 지원 신청서, 서약서 (서식1, 서식2)
    ③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,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(납부액 기재)
    ④ 임대차계약서,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
    ⑤ 주민등록등본, 혼인관계증명서(기혼자)
    ⑥ 소득금액증명(최근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, 급여명세표, 소득금액증명원 등)
    -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 '사실증명(신고사실없음)' 제출
    -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제출
    ⑦ 본인명의 통장 사본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

  • 문의처

    장성군 지역개발과/061-390-7357

  • 근거 법령

  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(제49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9세 ~ 만 39세
  • 가구 유형

    무주택세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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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