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용권
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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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출산 후 산모의 산후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건강관리사 파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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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대상: 산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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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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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온라인 신청
- 복지로 : http://www.bokjiro.go.kr
○ 방문 신청
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 -
구비 서류
○ 온라인 신청
- 출생증명서(또는 출산예정일이 기재된 산모수첩, 임신확인서)
- 가족관계증명서(배우자와 주소지가 다른 경우)
○ 방문 신청
- 필수 : 신분증, 출생증명서(또는 출산예정일이 기재된 산모수첩, 임신확인서), 가족관계증명서(배우자와 주소지가 다른 경우) -
소관 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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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보건소 건강증진과/061-390-836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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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장성군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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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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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별
여성 -
대상 연령
만 18세 ~ 만 44세 -
대상 특성
출산 / 입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