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용권
어르신 효도권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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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사업내용 : 1인당 연300천원 바우처카드 지원
○ 사업대상 : 만 65세이상 노인(시설입소자 및 장기입원자 제외)
- 장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하여 거주하는 자
○ 사용장소 : 장성군과 협약한 목욕 및 이미용업소, 식당, 식재료구입점 -
지원 대상
○ 만65세이상 노인(시설입소자 및 장기입원자 등 제외)
- 지급기준일 현재 장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하여 거주하는 자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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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- 별도 신청접수 없음
- 반기별 초 1일기준 만65세이상 대상자 명부 출력 후 대상자 확정 -
구비 서류
- 제출서류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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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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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자치행정국 가족행복과/061-390-740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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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장성군 효도권 지원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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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1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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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65세 이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