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다문화가족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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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가족센터 프로그램 지원 : 방문교육서비스, 언어발달지원, 통번역서비스, 엄마학교, 심리치료, 등
○ 결혼이민자 국적취득 비용 지원 -
지원 대상
○ 결혼이민자 국적취득비용 수수료 지원
- 지원대상 : 결혼이민자의 배우자가 도내에서 6개월 이전부터 도내에 주소를 계속두면서 2016.6.1.이후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민자
- 신 청 인 : 도내 결혼이민자 중 국적취득 본인 또는 배우자
- 지원내용 : 국적취득 비용 수수료 1인 300,000원
○ 장성군가족센터 프로그램이용 지원
- 지원대상 : 다문화가족 누구나
- 지원내용 : 자녀부터 가족구성원 전체에 대한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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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국적취득 수수료 : 읍면 주민센터 방문 신청
○ 가족센터 프로그램 : 가족센터 프로그램 신청접수 홈페이지 -
구비 서류
ㅇ 국적취득 수수료 : 국적취득 증빙자료 및 통장사본, 도내거주 확인 증빙자료(주민등록등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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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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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자치행정국 가족행복과/061-390-74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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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장성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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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0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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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구 유형
다문화가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