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다문화가족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가족센터 프로그램 지원 : 방문교육서비스, 언어발달지원, 통번역서비스, 엄마학교, 심리치료, 등
    ○ 결혼이민자 국적취득 비용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결혼이민자 국적취득비용 수수료 지원
    - 지원대상 : 결혼이민자의 배우자가 도내에서 6개월 이전부터 도내에 주소를 계속두면서 2016.6.1.이후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민자
    - 신 청 인 : 도내 결혼이민자 중 국적취득 본인 또는 배우자
    - 지원내용 : 국적취득 비용 수수료 1인 300,000원

    ○ 장성군가족센터 프로그램이용 지원
    - 지원대상 : 다문화가족 누구나
    - 지원내용 : 자녀부터 가족구성원 전체에 대한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국적취득 수수료 : 읍면 주민센터 방문 신청
    ○ 가족센터 프로그램 : 가족센터 프로그램 신청접수 홈페이지

  • 구비 서류

    ㅇ 국적취득 수수료 : 국적취득 증빙자료 및 통장사본, 도내거주 확인 증빙자료(주민등록등본)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

  • 문의처

    자치행정국 가족행복과/061-390-7413

  • 근거 법령

    장성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0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가구 유형

    다문화가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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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