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교육급여 수급자 수학여행 경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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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교육급여 수급자 중 초.중.고 재학생 수학여행 경비 지원
- 30만원 한도, 소풍·수련회·캠프·현장학습 제외 -
지원 대상
○ 교육급여 수급자 중에서 초.중.고 재학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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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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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관할 주민센터 신청 -
구비 서류
ㅇ 수학여행경비 납입 영수증
ㅇ 통장사본 -
소관 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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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자치행정국 주민복지과/061-390-73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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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장성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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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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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 -
대상 특성
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