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
장성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
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을 통해 군민의 건강보호와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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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장성군 지역가입자 중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이며, 65세이상 노인세대와 등록장애인이 있는 가구의 보험료 지원
○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건강보험공단 지급대상자 명단통보 후 장성군에서 보험료를 지급 -
지원 대상
○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 보험료 부과 세대
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장성군 지역가입자로서, 국민건강보험보험료 및 장기요양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세대중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(부과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세대)와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 -
신청 기한
국민건강보험공단 지원대상 추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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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- 별도 신청접수 없음
-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원대상자 통보(공단→ 군) -
구비 서류
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건강보험공단 해당자 지급요청을 통해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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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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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관광복지국 주민복지과/061-390-73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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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장성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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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9-02 기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