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국가유공자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보훈명예수당

    - 국가보훈명예수당 대상자에게 월 10만원 지급 / 대상자 본인 사망시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

    ○ 참전명예수당

    - 참전유공자에게 월14만원 지급 / 대상자 본인 사망시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

    ○ 참전유공자 유족수당

    -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월10만원 지급

  • 지원 대상

    - 보훈명예수당 지원대상

    ○ 전상군경 및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본인

    ○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의 유족

    ○ 전상군경 및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

    ○ 무공수훈자에 해당하는 본인 또는 유족

    ○ 보국수훈자에 해당하는 본인 또는 유족

    ○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에 해당하는 본인또는유족

    ○ 4ㆍ19혁명사망자, 4ㆍ19혁명부상자, 4ㆍ19혁명공로자에 해당하는 본인 또는 유족

    - 참전명예수당 : 6.25전쟁 및 월남전 참전한 유공자

    - 참전유공자 유족수당 :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관할 주민센터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국가유공자 확인서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

  • 문의처

    자치행정국 주민복지과/061-390-7305

  • 근거 법령

    장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, 장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6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특성

    국가보훈대상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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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