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국가유공자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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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보훈명예수당
- 국가보훈명예수당 대상자에게 월 10만원 지급 / 대상자 본인 사망시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
○ 참전명예수당
- 참전유공자에게 월14만원 지급 / 대상자 본인 사망시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
○ 참전유공자 유족수당
-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월10만원 지급 -
지원 대상
- 보훈명예수당 지원대상
○ 전상군경 및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본인
○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의 유족
○ 전상군경 및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
○ 무공수훈자에 해당하는 본인 또는 유족
○ 보국수훈자에 해당하는 본인 또는 유족
○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에 해당하는 본인또는유족
○ 4ㆍ19혁명사망자, 4ㆍ19혁명부상자, 4ㆍ19혁명공로자에 해당하는 본인 또는 유족
- 참전명예수당 : 6.25전쟁 및 월남전 참전한 유공자
- 참전유공자 유족수당 :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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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관할 주민센터 신청 -
구비 서류
국가유공자 확인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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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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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자치행정국 주민복지과/061-390-730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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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장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, 장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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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6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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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특성
국가보훈대상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