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안부살피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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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안부 확인 및 안부물품 전달
- 매주 1회 이상 방문 및 지원물품(1인당 월 6천원상당의 유제품 ,음료 등)전달 시 안부확인 병행 -
지원 대상
○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(만 65세 이상 기초수급자,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로 유사중복사업 (장기요양급여 등) 자격에 해당되지 않은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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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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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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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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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관광복지국 가족행복과/061-390-740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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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노인복지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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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0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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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65세 이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