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

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 추가지원을 통한 양육부담 경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서비스 대상 : 두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자
    - 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만 3개월 이상 ~ 만12세이하 아동
    - 신청일부터 보호자가 관내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아이와 함께 거주하면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

    ○ 지원금액 (시간당 본인부담금의 중위소득 75%~250% 차등지원)
    - 가형 1,918원(중위소득75%이하) / 나형 5,116원(중위소득120%이하) / 다형 8,952원(중위소득150%이하) / 라형 10,870원(중위소득250%이하)
    - 다자녀 (12세이하 아동 3명 이상인 가정의 셋째 이상 아이 이용 시) - 소득무관 100%

    ○ 제공기간 : 서비스 이용시 매월 적용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관내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3개월이상 ~ 12세 이하 아동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관할 행정복지센터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신청서
    ○ 통장사본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

  • 문의처

    자치행정국 가족행복과/061-390-7413

  • 근거 법령

    장성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0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2세 이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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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