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
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 추가지원을 통한 양육부담 경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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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서비스 대상 : 두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자
- 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만 3개월 이상 ~ 만12세이하 아동
- 신청일부터 보호자가 관내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아이와 함께 거주하면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
○ 지원금액 (시간당 본인부담금의 중위소득 75%~250% 차등지원)
- 가형 1,918원(중위소득75%이하) / 나형 5,116원(중위소득120%이하) / 다형 8,952원(중위소득150%이하) / 라형 10,870원(중위소득250%이하)
- 다자녀 (12세이하 아동 3명 이상인 가정의 셋째 이상 아이 이용 시) - 소득무관 100%
○ 제공기간 : 서비스 이용시 매월 적용 -
지원 대상
○ 관내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3개월이상 ~ 12세 이하 아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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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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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관할 행정복지센터 신청 -
구비 서류
○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신청서
○ 통장사본 -
소관 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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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자치행정국 가족행복과/061-390-74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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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장성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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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0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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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2세 이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