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영광군 전입장려금 지원

영광군 신규 전입자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일반세대 10만원
    ○ 기업체 임직원 15만원
    ○ 전입학생〮군장병 20만원
    ○ 국적취득자 50만원 영광사랑상품권 지급, 쓰러게종량제봉투 지급

  • 지원 대상

    타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영광군으로 전입한 후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사람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관할 읍면동 사무소 방문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

  • 문의처

    영광군 인구교육정책과/000000

  • 근거 법령

    주거급여법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08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가구 유형

    신규전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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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