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영광군 전입장려금 지원
영광군 신규 전입자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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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일반세대 10만원
○ 기업체 임직원 15만원
○ 전입학생〮군장병 20만원
○ 국적취득자 50만원 영광사랑상품권 지급, 쓰러게종량제봉투 지급 -
지원 대상
타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영광군으로 전입한 후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사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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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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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관할 읍면동 사무소 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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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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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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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영광군 인구교육정책과/0000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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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주거급여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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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08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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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구 유형
신규전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