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신혼부부,다자녀가정 전세자금 이자지원 사업

  • 지원 내용

   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
    ○ 사업대상 : 영광군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으로
    전세거주 목적으로 전세자금 금융권 대출을 받은자
    ○ 주요내용 :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(월정액 최고 15만원, 3년 간)
    ○ 대상조건
    - 신혼부부 : 결혼 7년 이하, 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
    - 다자녀가정 : 미성년 자녀 2명 이상
    ○ 소득조건 : 부부 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

  • 지원 대상

    ❍ 사업대상 : 영광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으로 전세거주 목적으로 전세자금 금융권 대출을 받은 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방문신청 접수

  • 구비 서류

    1.「신혼부부·다자녀가정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」신청서
    - 본인 신분증(본인 확인용)
    2.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
    3. 주민등록등본
    - ‘주민등록번호’, ‘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’, ‘세대주 관계’ 표기
    4.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
    - 신청자 기준, 주민등록번호 포함 발급
    5. 혼인관계증명서(신혼부부 신청 시)
    6. 전세 계약서 사본(확정일자 날인) 또는 전세권 설정 등기
    7. 전세자금 대출 확인서류(금융거래확인서)
    - 직인날인, 대출금액 및 용도 표기 발급
    8. 재산세(전국, 주택분) 과세증명서(부부 모두)
    9. 소득 확인서류(부부 모두)
    - 직장근로자 : 근로소득 원천징수서(2021, 2022년 각 1부)
    - 개인사업자 : 소득금액증명원과 사업자등록증명원
    -소득 無 : 소득없음 사실증명원
    10. 위임장(대리인이 접수하는 경우)
    11. 통장사본 1부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

  • 문의처

    인구교육정책과/061-350-5257

  • 근거 법령

  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(제10조),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(제8조), 영광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(제11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08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00세 이하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