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용권

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서비스 내용 :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하여 산모의 건강관리와 신생아 양육지원

    ○ 시청기간 :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(바우처 잔량이 있을 경우라도 출산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하면 바우처 소멸)

    ○ 서비스 기간 : 태아유형, 출산 순위, 서비스기간 서택 등에 따라 지원기간차등화(단축, 표준형 지원/연장형 제외)

    ○ 본인부담금 : 소득유형 및 서비스 기간에 따라 상이함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후 30일까지 관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모든 산모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온라인 신청
    - 복지로 : www.bokjiro.go.kr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

  • 문의처

    보건소/061-350-5561

  • 근거 법령

    영광군 결혼 및 출산지원 등에 관한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6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성별

    여성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~ 만 44세
  • 대상 특성

    출산 / 입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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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