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출산축하용품 구입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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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출산축하용품 구입비 30만원 지원(영광사랑카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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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영광군에 계속해서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신생아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인 보호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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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출생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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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
○ 온라인신청
- 정부24 -
구비 서류
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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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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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인구교육정책실/061-350-467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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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영광군 결혼 및 출산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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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08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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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별
여성 -
대상 연령
만 18세 ~ 만 44세 -
대상 특성
출산 / 입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