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보훈대상자 지원

지자체 거주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기위한 명예수당 및 각종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
국가유공자의 복지향상을 도모함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사망위로금 30만원

    ○ 참전명예수당 13만원 /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참전명예수당 7만원

    ○ 보훈명예수당 12만원 /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훈명예수당 3만원

    ○ 호국보훈의 달 반공애국자 위문 30만원

    ○ 독립유공자가족 위문(3.1절, 광복절) 50만원

    ○ 독립유공자유족 의료비 지원 100만원(1인50만원 배우자 포함100만원)

    ○ 독립유공자 보훈명예수당 3만원(도비)

    ○ 5.18민주유공자 민주명예수당 6만원(도비)

    ○ 5.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7만원(도비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지급일 기준 영광군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

    ○ 독립유공자후손

    ○ 5.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국가유공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(국가유공자증, 참전유공자증 등) 1부
   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

  • 문의처

    사회복지과/061-350-5813

  • 근거 법령

    영광군 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, 영광군 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, 영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, 영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07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특성

    국가보훈대상자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