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보훈대상자 지원
지자체 거주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기위한 명예수당 및 각종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
국가유공자의 복지향상을 도모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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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사망위로금 30만원
○ 참전명예수당 13만원 /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참전명예수당 7만원
○ 보훈명예수당 12만원 /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훈명예수당 3만원
○ 호국보훈의 달 반공애국자 위문 30만원
○ 독립유공자가족 위문(3.1절, 광복절) 50만원
○ 독립유공자유족 의료비 지원 100만원(1인50만원 배우자 포함100만원)
○ 독립유공자 보훈명예수당 3만원(도비)
○ 5.18민주유공자 민주명예수당 6만원(도비)
○ 5.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7만원(도비) -
지원 대상
○ 지급일 기준 영광군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
○ 독립유공자후손
○ 5.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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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-
구비 서류
국가유공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(국가유공자증, 참전유공자증 등) 1부
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-
소관 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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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사회복지과/061-350-58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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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영광군 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, 영광군 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, 영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, 영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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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07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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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특성
국가보훈대상자